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배임’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SK 경영진을 고발한 주주단체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잠정 합의 성립과정에서 고용부의 관여를 문제 삼아 공수처에 장관을 고발했으나 이로부터 63일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수사 지연이 의심된다”며 “SK하이닉스 수사의 경우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수사가 지연될수록 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주주단체는 “국가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피해 회복은 어려워지고, 회사 재산의 유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기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주단체는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주단체는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김 장관 또한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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