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공원 놀이터에서 6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6)양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양을 발견하고 “이리 오라”며 불러낸 후 B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후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B양에게 “사귀자”고 말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도 “예뻐서 열이 올랐다”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다” “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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