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자사 비판글 작성자’ 모욕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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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업체 더본코리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사와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주식 토론방에 작성한 이들을 모욕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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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