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부지 소유권 확보 여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탈락한 목포대학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순천대 측이 구구한 억측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학은 전남의대 후보대학 선정 이후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대학 간, 지역 간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급기야 우리 대학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뤄져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순천대는 탈락한 목포대 측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대학병원 부지 소유권 확보’ 여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순천대 측은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이 사전에 공개한 심사표의 해당 항목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이지 심사 기준 어디에도 국유지를 소유하라는 요건은 없다”면서 “작성 기준은 의과대학 교육시설의 위치, 규모, 확보 방법(리모델링·증축·신축 등) 및 사용 가능 시기(2030년)를 고려해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기준에 근거해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는 국립대학이 국가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할 방법이 없고 예산을 편성할 근거 자체가 없는데 후보 추천 단계에서 국유지 소유를 갖추라는 요구는 어느 국립대학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국립목포대 역시 마찬가지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대 신청 계획서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설명은 공식 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대학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도, 있는 사실을 부풀리지도 않았고 지난 8월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28일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체결했고 확약서에는 순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날 순천시의회와의 협의도 마쳤으며 심사에서 설명한 부지 확보는 이 협약과 확약에 근거한 것으로, 심사 기준이 요구한 ‘확보 계획의 확실성’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 자격 논란과 건립 계획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순천대는 “부지 평가에서 앞선 쪽은 오히려 목포대학교였고 심사위원들은 양 대학의 부지 문제를 알고 있었고, 점수로 반영했음에도 ‘심사위원들이 부지 문제를 알지 못했다’, ‘허위 기재에 대한 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당시 심사에서 순천대학은 부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영역의 평가를 통해 총점에서 앞섰음에도 심사위원들이 이를 모른 채 평가했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맞섰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시한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산13-3 일원 15만 1719㎡이며, 이 가운데 15만 1521㎡가 순천시 소유로 ‘일원’은 여러 필지를 포괄하는 표현임에도 목포대 측이 “계획 부지의 70%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토지대장을 한 번만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목포대 측이 교육병원 건립 계획으로 84개월(7년)을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60개월(5년)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공된 허위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순천대 측은 “목포대는 60개월 만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짓겠다는 순천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2032년이라는 개원 목표 시점만 보고 임의로 역산해 만들어낸 수치일 뿐”이라며 “60개월이라는 숫자는 통합특별시에 제출한 문서 어디에도 없으며 교육병원 건립 계획은 60개월이 아니라 72개월”이라고 못 박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대 심사에서의 발언이 외부에 공개된 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순천대 측은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과 양 대학 관계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비공개 자리에서 작성된 녹취 자료가 외부로 나갔고, 발언 내용이 발췌돼 공개됐는데 우리 대학은 그 취득과 공개의 경위, 그리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순천대와 목포대 다툼이 길어져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자체가 무산되거나 늦어지는 일이며 36년을 기다린 것은 서부권만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대학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대학은 대학과 구성원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며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함께 지켜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목포대는 전남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오는 22일 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parkd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