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의 의료광고 논란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불법 의료광고 여부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민원 회신에서 “해당 유튜브에 노출됐던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에서 관여했는지, 대가성인지에 관해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앞서 지난 1일 ‘전도사’ 채널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이 노출되면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A 씨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정보상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분류돼 있다며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표기가 적절한지도 함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작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진과 진료 비용도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명과 수정 이후에도 영상에는 의료기관 상호와 내시경 비용, 협력 의료기관 상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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