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금과 계약 임금 다른 사례도 검찰 송치
수사의뢰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의 86.2%
28만7772건 점검해 의심 광고 3000건 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규직·수습 3개월’이라고 구인광고를 낸 뒤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광고에 제시한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상 임금이 다른 업체도 수사의뢰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근로조건을 허위로 제시해 구직자를 유인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32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의 7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사의뢰 건수도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의 86.2%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3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77.6%에 달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록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늘었다.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20건에서 2023년 18건, 2024년 1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5건이 수사의뢰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6.2%를 기록했다.
거짓 구인광고가 형사 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직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례에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청은 광고에 월급을 ‘최대 350만원 이상’으로만 표시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한 업체에 임금 조건과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했다.
안산지청은 제품 제조 업무로 광고한 뒤 실제로는 제품 포장 업무를 맡긴 업체에 담당 업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주 5일 근무로 광고했지만 면접 과정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는 근무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행정지도 건수는 2022년 14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7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건, 올해 상반기에는 23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채용 플랫폼에 새로 등록되는 구인광고를 전수 점검하고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고수익’, ‘텔레그램’ 등 의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인광고 28만7772건을 점검한 결과 의심 광고 3000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삭제·수정·신고 등 후속 조치가 확인된 광고는 2855건이었다. 나머지 145건은 결과를 통보했지만 사업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잡코리아와 사람인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에서는 구인광고 22만7335건을 점검해 의심 광고 566건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375건은 삭제됐고 191건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정되거나 유지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발견된 의심 광고 1128건은 모두 신고 처리됐다.
박 의원은 “최근 대형 취업포털과 SNS 등을 통해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범죄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구인광고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삭제와 적극적인 수사의뢰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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