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한국은행 보고 대상
불법송금·환치기 ‘원스트라이크 아웃’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 오가는 가상자산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법 개정으로 예고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개인지갑을 통한 이전까지 포함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를 막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한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업무정지 기간이 1·2·3·4개월일 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각각 20·40·50·70%인 현행 상한을 40·60·80·100%로 올린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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