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 무허가…미지급 금품 1억6200만원
노동부, 연말까지 집중 신고 접수…다른 산단도 추가 감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산 산업단지에서 노동자 136명을 제조업체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인력공급업체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하고, 불법파견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9개 사업장 중 18곳에서 불법파견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6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단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작됐다. 당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감독 대상이 인력공급업체 10곳과 제조업체 9곳으로 확대됐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해당 노동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불법파견 외에도 연차수당 등 금품 1억6200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전체 위반 67건 가운데 불법파견 관련 위반은 40건이었다.
노동부는 다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도 살펴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산단의 고용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 지원단체 등과 협업할 방침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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