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곳에서 2026년 6곳으로 늘어
백종헌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과 채용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9곳 가운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25년 2곳에서 2026년 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24년 이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6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미달 인원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그 산하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미준수 기관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단순히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책임을 대신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미준수 원인을 점검하고 이를 적극 시정하는 한편,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과 채용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