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좌석 공급 규모·비율, 소비자는 알 수 없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으로 소비자 불이익 회복해야”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노선과 시기에 실제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 관리기준과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대형 항공사가 하나로 합치면 운임과 좌석, 서비스, 마일리지 혜택을 놓고 벌이던 경쟁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합병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장거리 인기 노선에 보너스좌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몇 석을 공급해야 하는지, 전체 좌석의 몇 %인지 소비자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노선의 보너스좌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했지만, 보너스좌석 공급의 구체적 규모와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수기와 인기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기로 한 마일리지 특별기에 대해서는 “특정 인기노선에서 마일리지 좌석부족이 지속되거나 공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명확한 이행기준이 필요하다”며, 제휴 마일리지에 적용되는 1대0.82의 전환비율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마일리지 수가 줄어드는 만큼 산정근거와 검증과정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쓰는 방식이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