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 초지기[한솔]
제지공장 초지기[한솔]

한솔제지·한국제지, 9월 자사 제품 최대 13% 인상 통보 주장

4월 가격담합 과징금 3383억원 이어 농민신문 입찰담합도 제재

인쇄업계 “공정위 가격재결정안 철저 검증…상습 담합 엄정 대응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인쇄업계가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주요 인쇄용지 업체들이 하반기 들어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나섰다며 가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최근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담합까지 추가로 적발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주요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영세 인쇄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최근 거래처에 9월부터 자사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13%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7~8월에도 제지업체들이 품목별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연합회 측 설명이다.

인쇄업계의 반발이 커진 배경에는 올해 잇따른 담합 제재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무림 계열사 등 인쇄용지 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제지업체들이 2021년부터 수년간 인쇄용지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 이전의 경쟁 상태를 회복하도록 사업자들이 각자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한 조치다.

이달에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과정의 담합도 추가로 제재됐다. 공정위는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하고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쇄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격재결정 절차와 맞물려 다시 가격이 오를 경우 담합 제재를 통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려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제지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경쟁 회복에 나서기보다 할인율 축소와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위는 각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재결정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솔제지가 6억원, 무림페이퍼가 3억원 규모로 제시한 ‘동행프로젝트’ 등 인쇄업계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연합회는 “일회성 지원보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거래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정위에 인쇄용지 업체들의 가격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엄정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