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비자 240일 제한’ 등 새 규정 시행 하루 앞 원고측 손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새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막은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 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F·J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해당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려면 미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같은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언론인의 경우에도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