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한 청와대를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생떼,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언급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11일) 조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서 밝힌 기념사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 구성에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사법부 수장의 엄중한 경고로 읽힌다”고 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가 알려진 후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절차에 대해 늦어지고 있다고 한 부분을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책임이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있나.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멈춰 세우고 ‘재제청’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까지 꺼내든 쪽은 바로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스스로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시켜 놓고, 이제 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대법원장에게 서둘러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말 걱정했다면 처음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삼권분립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제청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주는 곳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곳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판도, 다음 임기도 아니다”라며 “경제와 민생, 안보와 국정 전반에 켜진 경고등부터 살펴야 한다. 계속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가장 냉혹한 현실의 성적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시라”며 “국민 여러분도, 헌법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가운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고서 조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 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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