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꾸며낸 혐의에 대해서는 “김새론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도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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