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 성료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건식 겸임교수가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검토와 시사점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건식 겸임교수가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검토와 시사점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중심의 사후제재만으로는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신속한 피해회복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이와 같은 논의를 구체화하는 세미나를 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PIPLA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실효적 피해구제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정부·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회식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회장이 개회사를, 태평양 조경식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환영사를 맡았다.

기조강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신영수 고문(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제재를 넘어 회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신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직접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험 발견–침해 중단–피해 회복–시스템 개선’의 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건식 겸임교수가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검토와 시사점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후 신속한 사건 종결과 소비자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활용도 저조와 이행관리 부실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 김진훈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짚는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동의명령 및 EU·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법제도상 동의의결제도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특히 동의의결제도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집행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불확실성 완화, 이행강제금을 통한 실질적 이행 담보 등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연구위원이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진환 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강대현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임채태 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동의의결제도의 적용 대상과 제외 범위, 이행관리 체계, 형벌과의 관계, 피해자 참여 절차, 공공기관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태평양 TMT그룹장 박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규제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TMT그룹은 인공지능(AI)·개인정보·플랫폼 규제·데이터 거버넌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대응을 자문하고 있다.

198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사 600여명을 포함해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00여 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기업법무, 인수합병(M&A), 증권금융,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팀을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1년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제1회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및 2014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등을 수상했다.


aret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