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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온 여성이 재혼을 계기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 남편은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대신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 남편의 재혼 상대는 상간녀였고, 이혼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둘째가 돌이 되기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당시 재산이 거의 없고 전 남편의 소득도 많지 않아 조정이혼을 서둘러 진행했고, 양육비는 자녀 한명당 월 30만원,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정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 약속도 자주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생계를 책임지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약 3년간 함께 생활하며 아이를 낳았고, 6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최근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다.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있어 한집에서 자라는 형제자매의 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뜻을 전 남편에게 밝혔다.

그런데 전 남편은 성·본 변경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신도 재혼해 아이가 생겨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면서 기존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조건을 내걸어 A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A씨는 전 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자신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던 외도 상대였으며, 이혼 전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이혼한 지 꽤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전 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현재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아이들의 성·본 변경과 양육비 문제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전 남편이 재혼해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본 변경과 관련해 부모가 동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친권자·양육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이 달라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지, 반대로 성·본을 바꿀 경우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혼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고 첫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큼, 아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장 허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전 남편이 재혼해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매우 적은 금액이고 자녀들도 많이 성장한 만큼 이를 줄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혼 후 약 5년이 지났고 자녀들이 성장한데다 전 남편의 경제적 여건까지 나아졌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며 “과거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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