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원산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판매한 홍어 무침과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 판매한 손질 가자미다.
공영홈쇼핑은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82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손질 가자미는 2604개를 팔아 1억200만원을 벌어들였다.
당시 방송에서는 두 제품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됐지만,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해경은 공영홈쇼핑의 혐의 확보를 사실상 마쳤으며, 이달 중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체 역시 원산지 위반 여부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환불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식품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2020년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례를 비롯해 2021년 육우가 포함된 제품을 한우불고기로 판매, 2022년 멸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궁중도가니탕 판매, 2025년 품질이 저하된 삼계탕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돼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부정식품 관련 환불 조치는 총 6회, 환불액은 모두 23억5400만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