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세수 547억원 증대 효과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공공주택사업 세제 혜택 강화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2029년까지 연장…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청년과 서민의 생애최초 주택에도 취득세 감면 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 세수 54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 우대 감면 …오피스텔에도 취득세 감면 적용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했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추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방재정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중산층·서민에 주택 공급 지원 강화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내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또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이 밖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감면 신설…국내 복귀 기업에 인센티브
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된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진다.
또 조합원이 200인보다 적거나 출자금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자본을 증자할 때 내게 되는 등록면허세는 최저 납부세액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