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송파구 등이 대상”
“장 대표가 변론했던 지역으로 결정”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관련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광역 비례선거에 관해 이의신청할 것이고 서울 송파구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과 지역 및 비례대표 구의원 및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 및 전산조작 등의 의혹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당대표가 직접 구술 변론했던 지역으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 소송 제기 시한인)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해서 그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의 선거소청 기각 결정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당 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 당신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선거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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