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불량 장난감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완구 수입업자 A(42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장난감 1865개 품목, 1만2683점을 수입해 팔아넘겨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수입된 장난감은 허위 자율안전확인표시(KC)가 붙은 채 국내 최대 완구매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가 제품의 사진만으로 인증된다는 현행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4년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된 장난감 상당수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품 5개를 구입해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중 3개가 날카롭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어린이 장난감을 구입할때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제품안전포탈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 및 제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완구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