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연말정산 세제 혜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120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완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전환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세부담 줄여줘

구윤철(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연합]
구윤철(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연합]

청년(만 34세 이하)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또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투자 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던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 2명 모두로 확대한다.

현재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는 정부가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또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해 저소득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키로 했다. 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홑벌이가구 3700만원·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높인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고려한 조처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으로 9% 정도, 각각 15만원, 25만원, 30만원 인상한다. 2022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약 8%)을 반영했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더라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구간이다. 정부는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확대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빼 주고 있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린다.

현재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내는 경우 공제액은 170만원이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3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냐 추가 세금 부담이냐를 가를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해주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가령 배우자가 월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앞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다.

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 세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율 3%로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세율을 2%로 내린다. 다만 20%가 적용되는 외국인 프로선수와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이 완료되는 보험판매원 등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