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확인 없이 간부 회송용 투표지 처리
안규백 장관, 국방조사본부 통해 수사 지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5사단에서 군 간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없이 자체 판단으로 거소투표(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투표 제도)를 처리하면서 병사 1명의 투표권이 사라진 사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상대로 15사단 오인투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장관께서 육군본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전날(21일) 육군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 설명에 따르면 당초 병사 A가 병사 B의 거소투표 용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기표했고 병사 B는 거소투표를 하지 못해 6월 3일 현지투표를 했다. 그런데 이후 A병사의 투표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이 ‘이중투표가 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은 채 자체 판단으로 회송용 투표지를 처리한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
특히 김 실장은“ 해당 간부가 A병사와 논의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병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실제로는 A병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학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와 상의하지도 않고, 병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간부들끼리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하여금 수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 장교들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 매뉴얼도 없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개선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별도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거소투표 관련 유사 사례가 총 39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소 기재 오류가 가장 많았고 일부 장병은 신고서가 누락되거나 우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실제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는 39건 중 38건은 사전투표 또는 현지투표로 선거권이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15사단 사례를 포함한 군 내 선거관리 혼선이 다시 확인되면서 군 장병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교육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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