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ㆍ필리핀 등지에서 직접 받아 국내로 입국…SNS로 유통
- 현지에서 총책 맡고, 마약전과 없는 자들이 유통책 맡아 조직적인 범행 저질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SNS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총책 호모(52) 씨 등 62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11월께부터 캄보디아 판매총책인 호 씨로부터 필로폰 650g을 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SNS나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45명의 구매자에게 1g당 80만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 해 3월께 필리핀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로부터 필로폰 200g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10명에게 1g당 80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총책 호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구글과 같은 해외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공짜로 해외여행 가실 분’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해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은 유통책 이모(35) 씨 등에게 필로폰 밀수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적발되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2~3개월만 유치장에 있으면 된다”며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책들은 서울에 사는 구매자들에겐 주택가 우편함ㆍ건물 화장실 변기에 숨겨놓은 뒤 직접 찾아가라며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경기ㆍ인천 지역의 경우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들이 마약전과가 없는 자들이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유통책으로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 은신중인 총책들을 상대로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공조를 통한 국내송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