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안내 강화키로
#. 자영업자 A씨는 당일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불안해 ATM 마감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입금을 시도하다 입금이 잘 되지 않아 자동화코너에 갖히는 신세가 됐다. A씨는 결국 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끝에 관리업체 직원이 출동해 출입문을 열어주고서야 자동화코너에서 나갈 수 있었다.
소비자가 ATM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ATM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겪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마감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돼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ATM의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ATM 화면을 통한 마감시간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은행은 ATM 기기 및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운영시간 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하고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들은 현행 마감시간 2~10분전부터 ATM의 마감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토록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마감시간 10분전부터 음성으로 지속 안내토록 개선한다.
금감원과 각 은행들은 4분기 중 공동 TF운영을 통해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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