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의존 中企 많아 체불에 담담한 노동시장 문화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이 어쩌다가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세계최대’ 수준을 자랑하게 된 것일까. 고용사정 악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3195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다.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만9233명, 체불액 규모 131억엔(1440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아 된다. 201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3779억 달러로 일본(4조1233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며 시실상 우리나라의 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이 세계 최고수준이 된 구조적인 이유는 우선 고용시장이 좋지않다. 일본의 경우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탓에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구직자를 구하기 힘들다. 일본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많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하도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대기업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하면 그 피해가 하청업체의 인건비 감축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근로감독관은 “상당수 사업주가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도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회사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월분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등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260억원을 배정했다.
또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업 중인 사업주 또는 재직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최고 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담보 2.7%, 신용보증 4.2%가 적용된다. 또 영업 중인 사업장(휴업 포함)에서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연 2.5%)의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임금 익명제보도 받는 등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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