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사이트인 안전행정부 민원24 역시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세청은 14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졸아가지 않는 미수령환급금이 2013년 말에 544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세법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대부분의 금액은 10만원 소액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접속이 줄을 이으며 14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장애가 일어나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민원24에서 미환급금 찾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 미환급금 조회로 인한 사용자 폭주로 민원서비스 관련 구비서류 발금과 열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세 미환급금 조회는 가급적 18시 이후에 이용해달라”라는 공지가 나타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얼마나 나올까”,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도 안돼면 어떡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퇴근하고 봐야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