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연하)는 CNC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입었다”며 담당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8월 장만채(58) 전남도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부풀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거 홍보를 맡았던 CNC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CNC는 검찰이 문서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등 무리하게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하는 바람에 1년 매출액에 준하는 피해를 봤다며 총 1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진행 당시 회사의 직원들은 수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저항하는 등 내내 협조를 거부했다”며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할 때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의 참여는 충분히 보장됐다”며 “영장에서 정한 압수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알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표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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