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호주 정부가 광범위한 증세와 복지예산 축소 등 긴축재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1천230억 호주달러(약 117조원)에서 600억 호주달러(약 57조원)로 감축하기로 했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13일 오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노인연금 개시연령 상향 조정과 유류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적자세(deficit tax) 부과 등을 골자로 한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호키 장관은 2013~2014 회계연도에는 499억 호주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광범위한 긴축재정을 통해 2014~2015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298억 호주달러, 2017~2018년에는 28억 호주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를 지난해 말 발표한 1천230억 호주달러에서 600억 호주달러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연금 개시연령은 애초 전망대로 2035년까지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며 연소득 18만 호주달러(약 1억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세’를 부과해 향후 4년간 수입의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연방정부가 학교와 병원 등에 지원하던 800억 호주달러(약 76조원) 규모의 예산도 향후 10년간 삭감되며 80억 호주달러(약 7조6천억원)에 달하는 해외원조 예산도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