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감독 대상인 한국선급(KR) 간부에게서 술과 골프를 접대받고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선박 검사에 있어서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뇌물로 인해 선박의 안전, 인명 보호 등과 관련된 감독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12일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박 안전성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특별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7∼8명이 한국선급 본부장에게서 상품권 780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 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A(53)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H사 전 임원 B(55ㆍ구속) 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표는 B 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