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과 19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공고를 통해 총 218개 국민임대단지에서 1만4457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76개 단지 5571가구, 지방 142개 단지 8886가구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ㆍ자동차ㆍ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시행 전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이다.
LH는 매년 3만가구에 달하는 예비입주자를 단지별로 수시 모집해 오던 것에서 지역ㆍ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고 작년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ㆍ6ㆍ9ㆍ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모집 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대기자가 적을 시 2~3달 이내 입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 충족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 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월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ㆍ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 단지ㆍ모집호수ㆍ주택형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에 L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입주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단지는 접수일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에서, 현장접수를 받는 단지는 미리 기본 구비서류와 배점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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