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중간보고서 제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손상된 폐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아산병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한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니터링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폐손상으로 1,2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성인 40명에 대해 추적 관찰한 결과, 6명(15%)은 오히려 악화됐고 13명(32.5%)은 호전되었으나 폐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19명(47.5%)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1~3단계 피해판정을 받고 3회이상 서울아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 폐기능 검사를 한 어린이 36명 가운데 노력성 폐활량(FVC)이 80% 이상인 정상 환자의 비율은 첫 방문 때 66.7%였다가 두 번째 방문 때는 52.8%, 세 번째 방문 때는 47.2%까지 떨어졌다. 대신 노력성 폐활량이 60~80%인 환자(경증) 비율은 거꾸로 30.6%, 44.4%, 50.0%로 계속 늘었다.

서울아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지원단의 상담을 받고 있는 1~2단계 판정 피해자와 가족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피해자의 43.2%와 가족의 32.5%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운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31.7%)보다 높고, 메르스 피해 유가족 가운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17.0%)의 두 배 가까운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났지만 가습기살균제 유가족의 심리적인 상태가 세월호 유가족보다 더 안좋은 이유는 피해 가족에게 가습기를 틀어준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에게 나타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피해자 유가족보다 더 높은 수준인 만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피해자에서 가족과 유가족으로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어 “1,2등급 피해자 가족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3등급 피해자와 그 가족도 심리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가습기특위 신창현(더민주) 의원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상을 폐질환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이면 어떤 질환이든 피해 인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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