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246표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을 3인 늘리는 내용이다. 법 개정에 따라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는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총정수는 125명에서 128명으로 각각 증원됐다.

오는 7월 1일 자로 인천광역시는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중구 영종도를 영종구로 신설하며, 현 서구의 아라뱃길 북부 지역을 검단구로 분구한다.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최소 정수 7인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6·3 지방선거의 총정수 및 선거구 구역을 확정했으나 인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지 못해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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