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공금 유용으로 면직 등 징계를 받은 전직 사제 김모(54) 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 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씨가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하자 교구는 2012년 김 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 기간 받지 못한 임금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종교단체 내 징계 결정의 당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 뿐 아니라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로 7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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