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허씨는 지난달 4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부터 총 16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모씨에게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총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하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 토지 개발계획은 없었을 뿐 아니라 허 씨는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가수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