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위한 증빙 절차 생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 제작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영진위와 체결한 ‘영화정보 공동활용 및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 연계 서비스 시행으로 2026년 2월 이후 영진위로부터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된 작품은 위원회 시스템에서 인정 여부가 자동 확인,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그간 독립·예술영화는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영진위에서 발급받은 인정필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진위 측은 이 같은 행정 절차 간소화로 동일 정보를 기관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이용자 불편이 해소,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재 위원장은 “영진위와의 협력을 통해 영화정보 연계 기반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청 절차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등급분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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