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고,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최초의 가맹분야 직권조사인 만큼 연내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가맹점 사업자들은 “공정위 법 집행 강화와 다양한 장치 도입으로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과도한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상품ㆍ용역 구입 강제 등을 언급하며 가맹본부ㆍ대리점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