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연합]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신천에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부검 결과 사위의 존속살해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딸과 사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딸 B씨와 사위 C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부검에서 숨진 채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50대 여성 A씨의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견됐다.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이며 국과수는 약독물 등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위인 C씨는 범행 동기로 “장모 A씨가 평소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C씨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 함께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칠성교 잠수교 아래에 캐리어가 둥둥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캐리어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한 뒤 CCTV 추적 등을 통해 수사 개시 10여 시간 만에 B씨와 C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