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종결 안건을 두고 채권단이 예정에 없던 채권단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종료 안건에 대한 가부를 두고 막판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산업은행 본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애초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로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앞두고 채권단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초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까지 한진해운과 자율협약을 맺은 나머지 5개 은행(KEB하나ㆍ농협ㆍ우리ㆍ국민ㆍ부산은행)으로부터 한진해운 신규 자금지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었다.

안건 내용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1조∼1조3000억원) 중 한진그룹이 자구안에서 약속한 500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가부를 서면으로 받은 뒤, 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 동의 여부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따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권 은행들의 신규 지금 지원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한 데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기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종결에 대한 채권단 내부의 이견이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은행들의 찬반 여부를 산술적으로 묻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1위 국적선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의 몰락을 가져와 국내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줄기차게 제기된 데 따른 부담 또한 긴급 회의 소집의 배경으로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구조조정의 원칙론을 내세우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높여 왔다.

산업은행 또한 “산은 내부에서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은 현재까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자금 6000억원이상에 대해 한진해운이 스스로 60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지만,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약 5500억원가량의 자구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전체 자구안 중 당장 실현 가능한 규모는 4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만료 시점은 오는 9월 4일이지만, 자율협약 종료는 사실상 이달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도면 채권단의 입장이 정리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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