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만6000쌍 소득 관계없이 전계층 혜택… 남성육아휴직땐 3개월간 200만원씩 지급
다음달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이 전소득계층으로 확대돼 혜택 대상이 난임부부 9만6000쌍으로 늘어나고, 난임시술 지원금도 1회당 최고 24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남성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3명이상 다자녀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우선권을 갖는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예산 610억~6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초 3차 저출산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수가 오히려 작년 동기대비 5.3%(1만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583만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시술 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난임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아빠의 달’ 휴직급여(남성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해 3개월간 지급함으로써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아울러 맞벌이인데 자녀가 3명이상이면 대기순서와 상관없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최우선 입소권이 주어지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의 영유아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진다.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시행이 확산되도록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업장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리주재 관련 장관회의를 상시로 운영하고 출산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표하면서 출산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고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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