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애경과 SK케미칼,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여부 표시를 누락한 채 제조ㆍ판매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 처리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가 가습기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MIT/MIT 등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애경의 경우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각각 판매했다. 여기서 이들 3사가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이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물질과는 다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개사가 CMIT/MIT 주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위해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ㆍ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천연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한 점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측 3사의 변론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또 현재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환경부는 폐 손상 피해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애경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 대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폐 손상 외 기관지염, 기타 장기 손상 등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의 심의절차가 종료되면서 공정위의 검찰고발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표시광고법 이외 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4월 애경,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 관련 혐의는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공정위가 애경 등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체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