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사 전경.[영천시 제공]
영천시청사 전경.[영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영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부정 수취,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역 내 4300개 가맹점 중 지류형 영천사랑상품권의 환전액이 많은 곳과 민원 전화가 다수 발생한 곳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영천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조분태 영천시 일자리노사과장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