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명 의결 뒤 법원 판단 뒤집혀… 본안 재판서 진실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안동시의회 A 의원이 제명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의원직으로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 7일 A 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5아10357)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라고 명시했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A 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
A 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제명처분취소 소송(2025구합20796)과 함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본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오명을 씻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회 징계의 적법성이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이 본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집행정지는 본안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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