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30일 김 전 후보 檢 송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지난 30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예비후보였던 시기에 GTX-A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