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내년 1월 개소…시군 건의사항 정부 회신 및 지방자치 성과 관리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주수 의성군수)가 28일 영양군 장계향 문화 체험교육원에서 민선 8기 제17차 정기 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 현안과 협의회 사무국 운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다 건너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경북 22개 시군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핵심 의제들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각 시군이 제출한 건의사항 2건의 정부 회신 결과가 공개됐다.
울진군이 요청한 ‘조림사업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반지침 마련’은 산림청이 수용해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칠곡군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협의회 사무국 운영 방안이 보고됐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실무직원 1명,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주수 회장은 “경북 22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과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중앙정부와 경북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격월로 정기 회의를 열어 시군 간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채택된 안건의 후속 대응과 정책 반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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