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박준환(동해)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용도 명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예탁의무 규정,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수준 명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발행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자금의 융자,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차입금 상환,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운용 성과분석,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사업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9월 7일까지 동해시청 기획담당관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기획담당관실 예산팀(539-8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룡 기획담당관은 22일 “이번 통합관리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