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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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군의회는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회기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의 심의가 진행된다.

또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등 지역 발전과 교육 협력,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안건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된다.

김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고 거주가 곤란한 군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제외기준(제4조), 지원의 종류와 신청절차(제5조~제8조), 지원결정 및 환수 규정(제9조~제11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군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시회 기간에는 고령군 각 실ㆍ과ㆍ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의회는 이번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추진방향과 주요 정책의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군의회는 오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