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세월호 승무원인 故박지영氏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故 박지영 씨(22, 세월호 승무원)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햇다.
故김기웅 씨(28)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故정현선 씨(28. 세월호 사무원) 역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2013년 7월에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한 故이준형 군(18세, 고등학생)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타 사건·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故오판석 씨(60)를,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故박창섭 씨(54세)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이광욱 氏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되었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햇으며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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