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도 도민 건강권 사각지대 없앤다”

임병하 (영주.국민의 힘) 도의원[경북도의회제공]
임병하 (영주.국민의 힘) 도의원[경북도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지] 경상북도 영주. 밤 11시, 몸살 기운으로 약국 문을 두드린 직장인 이 모 씨(42)는 다행히 공공심야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심야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정말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민의 심야·휴일 의료 접근성을 지켜주는 공공심야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제1조와 제2조에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정사무 규정을 반영하고, 제4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경북에는 현재 43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며, 심야와 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도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취약 시간대 도민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운영 확대와 지원 방안을 법적·행정적으로 보장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정화는 단순히 약 구입 편의를 넘어, 경증 환자의 응급 상황 대응과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