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토, 애호박, 시금치 재배 농가 방문, 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 청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7일 양주시 계절근로자 담당 직원와 함께 관내의 토마토, 애호박, 시금치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계절근로자 및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언어별 통역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의료 지원 ▴국내 체류기간 연장(현재 8개월) ▴성실근무시 장기체류 전환 허용▴농가 면적당 허용인원 확대(현재 최대 9명 허용),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등이 개진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단기취업(C-4, 90일)으로 시작돼 2019년에 계절근로 체류자격(E-8, 5개월)이 신설되었고, 올해 1월 체류기간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 재입국 보장 ▴사인‧단체 업무 개입 제한, 송출비용 공개 관련 업무협약(MOU) 명확화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8 ~ 9월 2달간 서울청에서 실시 중인 ‘법무부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동포(8. 7. 대한결핵협회), 외국인근로자(8. 17. 남양주시근로자복지센터), 유학생(9. 9. 한국외대), 우수인재(9. 15. 서울대)에 이은 다섯 번째 현장간담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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