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탈루 집중 적발…“부의 대물림 차단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가 2만건 넘게 적발돼 1조6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이 적발 건수의 90%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총 1조5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건당 평균 750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 탈루가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원)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친인척 간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아파트 매입은 2604건(2212억원), 기획부동산 사례는 311건(143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할이 8363건(6087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웃돌며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3928건(2821억원), 부산청 2589건(1841억원), 인천청 2120건(1426억원) 순이었다.
진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추적하고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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